금융소비자보호
전자민원신청
칭찬합시다
전자 금융 업무 분쟁 안내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 저희 농협은 고객님의 안전한 전자금융 거래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해결해 드리고 있으며, 안전한 전자금융 거래를 위하여 이용자 고의·중과실 사례 및 금융감독원에서 권고하는 전자금융거래 10계명 사항을 유의하셔서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금융거래 사고와 관련하여 본회 및 관계당국의 조사결과에 따라 아래의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 벌칙 | 관련 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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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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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 |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47조(사기)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전자서명법 제31조(벌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