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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금융 업무 분쟁 안내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전자금융업무분쟁안내

저희 농협은 고객님의 안전한 전자금융 거래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해결해 드리고 있으며, 안전한 전자금융 거래를 위하여 이용자 고의·중과실 사례 및 금융감독원에서 권고하는 전자금융거래 10계명 사항을 유의하셔서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금융거래 사고와 관련하여 본회 및 관계당국의 조사결과에 따라 아래의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금융업무분쟁 관련 사례
사례 벌칙 관련 법률
  • 공인인증서, 전자식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 위·변조 또는 분실·도난된 접근매체를 사용한 자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산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 획득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 거래를 한 자 등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유출하거나,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
  • 컴퓨터 사기를 통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47조(사기)
  • 타인의 전자서명(공인인증서) 생성 정보를 도용 또는 누설한 자
  •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거나,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서명법
제31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