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전자민원신청

칭찬합시다

전자 금융 업무 분쟁 안내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전자금융업무분쟁안내

저희 농협은 고객님의 안전한 전자금융 거래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해결해 드리고 있으며, 안전한 전자금융 거래를 위하여 이용자 고의·중과실 사례 및 금융감독원에서 권고하는 전자금융거래 10계명 사항을 유의하셔서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전자금융거래 범위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CD/ATM , 전자화폐, 전자채권(어음), 현금카드, 직불(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전자상품권 등을 이용한 거래
분쟁처리절차 도식화 이미지
  • 이용자(고객)

    전자금융 분쟁 신청

    이의제기(조정/소송진행)

    • 분쟁 조정 위원회
    • 법원

    조정/소송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

  • 농협 분쟁접수 기구

    사실조사 의뢰

  • 농협 분쟁업무 담당부서 및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

    조사결과 통보 및 조정

전자금융분쟁신청을 하게되면 농협 분쟁접수 기구에서 사실조사를 의뢰합니다. 농협 분쟁업무 담당부서 및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이 15일 이내 조사결과를 통보 및 조정합니다.조사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분쟁 조정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하여 그 결과를 모두 수락하면 분쟁처리는 종료되며, 다시 이의제기시 소송으로 분쟁처리됩니다.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분쟁처리를 의뢰하는 경우 해당사고가 전자금융 거래 기본약관 제20조 제1항에 정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일 경우, 이용자는 동 약관 제30조에 따라 은행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단, 고객님께서 금융감독원 또는 소비자보호원, 수사기관 등에 직접 사고처리를 의뢰하는 경우는 그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사실 조사 의뢰

  • 고객님의 전자금융거래 분쟁을 접수하여 해당업무 담당부서로 사실조사 의뢰

조사 결과 통보 및 조정

  • 본회 분쟁업무 담당부서에서 기초자료 조사, 전산기록 확인 및 필요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등
  • 본회 자체 조사결과 및 외부기관의 조사결과 등을 담당부서에서 확인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사고 접수 후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 (해당 처리결과 통보 시 수사기관 및
    손해보험사 등 외부기관을 통한 조사결과는 해당 기관의 일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고객님께서 농협의 조사결과 및 조정사항에 동의 시 사고처리 절차는 종료됩니다.

이용자 이의 제기

  • 농협의 조사결과 및 조정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고객님께서 금융감독원 또는 소비자보호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시거나 법원에 소송제기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손해배상 소송 절차에 참여

  •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대해 양방이 수락하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발생으로 분쟁처리 절차 종료
  • 해당 조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시 소송으로 분쟁처리

조정/소송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처리(분쟁처리 종료)

  •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대해 양방이 수락하는 경우
전자금융사고 시 손해배상이 불가능한 이용자의 고의·중과실 사례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CD/ATM, 전자화폐, 전자채권(어음), 현금카드, 직불(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전자상품권 등을
이용한 거래

  •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각종 비밀번호(계좌 및 카드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자금이체비밀번호 등)를 가족, 친구, 동료 등 주변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인인증서/OTP/보안카드 등의 접근매체 사용을 위임·대여 한 경우
  • 인터넷 및 생활정보지의 사기대출 광고 등에 의해 각종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 고객님의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알려 준 경우
  • 이용편의를 위해 고객님의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각종 비밀번호 등 주요 정보들을 주변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노출, 방치한 경우
  • PC방 등 이용이 개방된 컴퓨터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한 후 거래 관련 각종 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
  • 피싱목적의 위장사이트나 e-메일 임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님의 전자금융거래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노출하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