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전자민원신청
칭찬합시다
전자 금융 업무 분쟁 안내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 저희 농협은 고객님의 안전한 전자금융 거래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해결해 드리고 있으며, 안전한 전자금융 거래를 위하여 이용자 고의·중과실 사례 및 금융감독원에서 권고하는 전자금융거래 10계명 사항을 유의하셔서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전자금융거래 범위
-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CD/ATM , 전자화폐, 전자채권(어음), 현금카드, 직불(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전자상품권 등을 이용한 거래
-
이용자(고객)
전자금융 분쟁 신청
이의제기(조정/소송진행)
- 분쟁 조정 위원회
- 법원
조정/소송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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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분쟁접수 기구
사실조사 의뢰
-
농협 분쟁업무 담당부서 및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
조사결과 통보 및 조정
전자금융분쟁신청을 하게되면 농협 분쟁접수 기구에서 사실조사를 의뢰합니다. 농협 분쟁업무 담당부서 및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이 15일 이내 조사결과를 통보 및 조정합니다.조사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분쟁 조정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하여 그 결과를 모두 수락하면 분쟁처리는 종료되며, 다시 이의제기시 소송으로 분쟁처리됩니다.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분쟁처리를 의뢰하는 경우 해당사고가 전자금융 거래 기본약관 제20조 제1항에 정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일 경우, 이용자는 동 약관 제30조에 따라 은행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단, 고객님께서 금융감독원 또는 소비자보호원, 수사기관 등에 직접 사고처리를 의뢰하는 경우는 그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사실 조사 의뢰
- 고객님의 전자금융거래 분쟁을 접수하여 해당업무 담당부서로 사실조사 의뢰
조사 결과 통보 및 조정
- 본회 분쟁업무 담당부서에서 기초자료 조사, 전산기록 확인 및 필요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등
- 본회 자체 조사결과 및 외부기관의 조사결과 등을 담당부서에서 확인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사고 접수 후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 (해당 처리결과 통보 시 수사기관 및
손해보험사 등 외부기관을 통한 조사결과는 해당 기관의 일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고객님께서 농협의 조사결과 및 조정사항에 동의 시 사고처리 절차는 종료됩니다.
이용자 이의 제기
- 농협의 조사결과 및 조정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고객님께서 금융감독원 또는 소비자보호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시거나 법원에 소송제기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손해배상 소송 절차에 참여
-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대해 양방이 수락하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발생으로 분쟁처리 절차 종료
- 해당 조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시 소송으로 분쟁처리
조정/소송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처리(분쟁처리 종료)
-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대해 양방이 수락하는 경우
- 전자금융사고 시 손해배상이 불가능한 이용자의 고의·중과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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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CD/ATM, 전자화폐, 전자채권(어음), 현금카드, 직불(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전자상품권 등을
이용한 거래-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각종 비밀번호(계좌 및 카드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자금이체비밀번호 등)를 가족, 친구, 동료 등 주변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인인증서/OTP/보안카드 등의 접근매체 사용을 위임·대여 한 경우
- 인터넷 및 생활정보지의 사기대출 광고 등에 의해 각종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 고객님의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알려 준 경우
- 이용편의를 위해 고객님의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각종 비밀번호 등 주요 정보들을 주변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노출, 방치한 경우
- PC방 등 이용이 개방된 컴퓨터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한 후 거래 관련 각종 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
- 피싱목적의 위장사이트나 e-메일 임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님의 전자금융거래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노출하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