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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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금융 업무 분쟁 안내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민원사무편람

민원이란?

자연인, 법인 또는 단체가 농협업무와 관련된 업무처리에 대한 이의신청, 진정, 건의, 질의 및 기타 특정 행위를 요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 행정기관 또는 공법인이 본회 및 본회 회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사경제(私經濟)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외)
  • 본회 등과 사법(私法)상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본회 등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리인 입증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본회 등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법원 판결에 따라 확정되었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사항 및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기타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본회 등의 임직원 인사와 관련하여 압력, 청탁, 부탁, 관여 기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