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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외국인근로자·사업주 체류지원을 위한 현장컨설팅 신청 안내

등록일
2024.05.13
조회수
3,450

외국인근로자·사업주 체류지원을 위한 현장컨설팅 현장컨설팅은 무엇인가요?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체류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인력공단, 안전보건공단, 공인노무사와 합동으로 고용허가·근로기준·산업안전에서부터 언어[통역]·고충[갈등]해소까지 「찾아가는 현장컨설팅」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현장컨설팅 대상은? 고용허가[E-9·H-2]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및 고용허가 사업장 현장컨설팅에서 제공하는 지원내용은? 외국인 근로자 주거·숙식비 ·고용변동 등 고용허가제 관련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근로계약, 임금명세서 등 근로기준법 관련 안전보건수칙,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등 산업안전 관련 외국인근로자 언어 소통·사업장 내 갈등, 각종 고충 등 애로 해소 관련 외국인근로자·사업주 체류안정 지원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 현장컨설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상담·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컨설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컨설팅 신청(`24..5.1~11.30.) → 컨설팅 사업장 선정(`24.5.1.~12.31.) → 자가진단(컨설팅 14일 전) → 컨설팅 제공(`24.5.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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