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행동강령위반 신고
농협에서는 "청렴한 농협 · 투명한 농협" 구현을 위해 행동강령위반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래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내용만 접수 및 답변이 가능하며, 일반 · 금융업무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문의사항은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금융업무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문의사항은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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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 임직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손실을 끼친 경우
- 임직원이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기타 농협임직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경우
- 임직원이 본의 아니게 금지된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자진신고)
- 신고유의사항
- 신고는 가능한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신고사항 중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처리 되지 않고 공식적인 답변 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 내용에 대한 회신은 신고일로부터 최장 30일 이내에 처리해 드리며, 불가피하게 처리에 장시간이 소요될 경우 처리 경과를 알려드립니다.
- 신고내용에 대한 회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내용에 대한 이의제기, 추가신고 등이 없을 경우 처리를 종결합니다.
- 신고 내용 및 인적 사항은 신고인의 허락 없이 공개되지 않으며, 철저한 비밀이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