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클린신고센터

행동강령위반 신고

농협에서는 "청렴한 농협 · 투명한 농협" 구현을 위해 행동강령위반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래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내용만 접수 및 답변이 가능하며, 일반 · 금융업무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문의사항은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금융업무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문의사항은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민원창구 바로가기
신고대상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임직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손실을 끼친 경우
임직원이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기타 농협임직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경우
임직원이 본의 아니게 금지된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자진신고)
신고유의사항
신고는 가능한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신고사항 중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처리 되지 않고 공식적인 답변 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고 내용에 대한 회신은 신고일로부터 최장 30일 이내에 처리해 드리며, 불가피하게 처리에 장시간이 소요될 경우 처리 경과를 알려드립니다.
신고내용에 대한 회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내용에 대한 이의제기, 추가신고 등이 없을 경우 처리를 종결합니다.
신고 내용 및 인적 사항은 신고인의 허락 없이 공개되지 않으며, 철저한 비밀이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