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클린신고센터

예산낭비 신고

농협에서는 "예산의 불법적 지출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낭비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래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내용만 접수 및 답변이 가능하며, 일반·금융업무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문의사항은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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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대상 : 농협중앙회 예산의 불법적 지출 또는 예산 낭비 사례
  • 처리절차
    처리절차 이미지

    처리절차 - 예산낭비신신고접수

    채택(적절한 내용) - 조사, 담당부서 통보 - 신고인 회신

    채택불가(예산낭비 무관/부적절한 내용) - 신고인 회신

  • 신고유의사항
    • 신고는 가능한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신고사항 중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처리 되지 않고 공식적인 답변 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 내용에 대한 회신은 신고일로부터 최장 30일 이내에 처리해 드리며, 불가피하게 처리에 장시간이 소요될 경우 처리 경과를 알려드립니다.
    • 신고내용에 대한 회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내용에 대한 이의제기, 추가신고 등이 없을 경우 처리를 종결합니다.
    • 신고 내용 및 인적 사항은 신고인의 허락 없이 공개되지 않으며, 철저한 비밀이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