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클린신고센터

공익신고

농협에서는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등 공익침해행위" 를 방지하기 위해 공익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래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내용만 접수 및 답변이 가능하며, 일반·금융업무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문의사항은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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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농협중앙회에서 발생한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법 적용대상 180개 법률의 징역 등의 벌칙 또는 인·허가 취소, 과징금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신고유의사항
신고는 가능한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신고사항 중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처리 되지 않고 공식적인 답변 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고 내용에 대한 회신은 신고일로부터 최장 30일 이내에 처리해 드리며, 불가피하게 처리에 장시간이 소요될 경우 처리 경과를 알려드립니다.
신고내용에 대한 회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내용에 대한 이의제기, 추가신고 등이 없을 경우 처리를 종결합니다.
신고 내용 및 인적 사항은 신고인의 허락 없이 공개되지 않으며, 철저한 비밀이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