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공익신고
농협에서는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등 공익침해행위" 를 방지하기 위해 공익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래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내용만 접수 및 답변이 가능하며, 일반·금융업무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문의사항은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금융업무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문의사항은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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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 농협중앙회에서 발생한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법 적용대상 180개 법률의 징역 등의 벌칙 또는 인·허가 취소, 과징금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 신고유의사항
- 신고는 가능한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신고사항 중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처리 되지 않고 공식적인 답변 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 내용에 대한 회신은 신고일로부터 최장 30일 이내에 처리해 드리며, 불가피하게 처리에 장시간이 소요될 경우 처리 경과를 알려드립니다.
- 신고내용에 대한 회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내용에 대한 이의제기, 추가신고 등이 없을 경우 처리를 종결합니다.
- 신고 내용 및 인적 사항은 신고인의 허락 없이 공개되지 않으며, 철저한 비밀이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