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농협은 협력업체와 윤리적이고 합리적인 거래관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다양한 의견수렴 창구를 마련하여 협력업체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공정한 선정과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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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제도
농협은 2002년 9월부터 '청렴계약제'를 도입하여, 협력업체와의 거래 시 각종 뇌물이나 선물, 향응접대, 편의제공 등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거나 결탁하여 일방에게 유리한 또는 불리한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서약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거래 업무 계약 시, 협력업체와 거래 부서 간에 청렴한 거래를 할 것을 다짐하는 절차로서 입찰 전에 청렴계약제 안내문을 작성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공고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업체가 청렴계약이행각서를 각각 작성하여 계약서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협은 협력업체가 청렴계약을 위반한 경우, 입찰제한, 계약해지, 거래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청렴계약제란?
-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계약분야에 부패를 척결하기 위하여 1993년 제창한 것으로
계약당사자 상호간에 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제도입니다.
협력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
농협은 협력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불만 및 건의사항을 접수하기 위하여 다양한 의사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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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센터 운영
농협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손실을 끼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클린신고센터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 신고경로 : 홈페이지 > 윤리경영 > 클린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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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사무 모니터링
농협은 계약사무 처리과정에서 계약상대방과의 위법·부당 행위 발생 여부에 대하여 DM발송, 클린콜 등의 방법으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