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청렴계약제도

농협은 각 사업부문의 협력업체와 상생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농협은 협력업체와 윤리적이고 합리적인 거래관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다양한 의견수렴 창구를 마련하여 협력업체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공정한 선정과 거래

  • 청렴계약제도

    농협은 2002년 9월부터 '청렴계약제'를 도입하여, 협력업체와의 거래 시 각종 뇌물이나 선물, 향응접대, 편의제공 등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거나 결탁하여 일방에게 유리한 또는 불리한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서약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거래 업무 계약 시, 협력업체와 거래 부서 간에 청렴한 거래를 할 것을 다짐하는 절차로서 입찰 전에 청렴계약제 안내문을 작성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공고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업체가 청렴계약이행각서를 각각 작성하여 계약서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협은 협력업체가 청렴계약을 위반한 경우, 입찰제한, 계약해지, 거래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청렴계약제란?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계약분야에 부패를 척결하기 위하여 1993년 제창한 것으로
    계약당사자 상호간에 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제도입니다.

협력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

농협은 협력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불만 및 건의사항을 접수하기 위하여 다양한 의사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클린신고센터 운영

    농협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손실을 끼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클린신고센터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 신고경로 : 홈페이지 > 윤리경영 > 클린신고센터
  • 계약사무 모니터링

    농협은 계약사무 처리과정에서 계약상대방과의 위법·부당 행위 발생 여부에 대하여 DM발송, 클린콜 등의 방법으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