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내부 제보센터 (Whistle-blowing)
임직원이 불법·부당행위를 알리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행위
- 신고대상 (실명 또는 익명)
-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각종 규정 등을 위반한 불법·부당 행위
- 신고자 보호
- 비밀보장 : 신고자 동의 없이 신분공개 금지 및 위반시 처벌
- 신분보장 : 인사상 불이익 및 근무조건 차별금지
- 협조자 보호 : 신고자 외 신고 관련 진술, 자료제출 조력자 등 보호
- 신고자 보상
- 최고 3억원 지급
클린신고센터
- 행동강령위반신고(자진신고)/예산낭비신고/공익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