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공익신고 보호안내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안내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 바로가기
1. 공익신고 안내
신고의 주체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음
신고대상 :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신고 접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비밀보장 안내
공익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보도하지 않도록 의무화 국민권익위원회는 비밀보장 의무 위반자에 대해 징계권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
신변보호 안내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 요청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안내-구분, 첨부파일 제공 표
구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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