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안내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됐을때 공직자 등의 소속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분야

  • 부정청탁 신고
  • 금품 등 수수 신고
  • 외부강의 및 기타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신고대상

  • (부정청탁금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제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금품 등 수수 금지)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하는 행위
  •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제한) 공직자등의 외부강의 시 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기타)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신고방법

  • (상담전화) 국번없이 110, 1398<국민권익위원회>, 02-2080-5508<농협중앙회>
  • (우편신청)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16 농협중앙회 본관 4층 청탁방지담당관 앞(신고서必)신고서양식다운로드
  • (방문신청) 농협중앙회 본관4층오시는 길
  • (온라인) 청렴신문고바로가기

신고요건

  • (서면신고) 온라인/우편/직접방문
  • (신고내용) 신고자 인적사항, 신고취지·이유·내용, 신고대상자, 서명, 증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형법상의 무고죄 성립가능

신고 내용 확인 · 조사

  • 청탁방지업무 담당자는 신고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실시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사기관에 통보
  •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
    • 청탁을 한 자나 금품등 제공자도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
    • 소속기관장은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금지 금품등 제공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사업주(법인 · 단체 또는 개인)가 명백히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외에는 위반행위자인 종업원 뿐만 아니라
      그 사업주(법인 · 단체 또는 개인)도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 또는 수사기관 통보
  • 징계 대상인 경우 : 내부 징계절차 이행

종결처리 사유

  •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신고자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 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 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바로가기

부패방지 -> 보호보상상담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자 보호제도
    • 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조치가 금지됩니다.
      • 신고자등을 이유로 신분상 인사상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게는 최고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 등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신고자 보상제도
    신고자 보상제도-구분,지급요건 제공 표
    구분 지급요건
    보상금 청탁금지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벌금·과태료부과는 제외)
    포상금 청탁금지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 보상제도 관련 자료-구분,첨부파일 제공 표
    구분 첨부파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다운로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운로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다운로드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청탁금지법 매뉴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