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소개

개인채무자보호 안내(농축협)

1.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채무조정 요청권이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권리입니다. 다만, 채권금융회사의 심사결과에 따라 채무조정 접수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2. 요청대상

  • 가. 대상자
    • 계좌별 대출원금(약정금액)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고객
  • 나.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회생 혹은 파산, 면책절차 등)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중인 경우
  • 다.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채권인 경우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금융회사의 수정·보완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인 경우

3. 채무조정내용

<채무조정 내용(예시)>

개인채무자보호 채무조정 내용 예시 표
대환 상환유예 이자율인하 이자감면
최장 10년 이내 분할상환
대출로 대환
일시상환대출의 경우 최장
3년이내 상환기간연장
기존 대출 이자율에서 10/100
비율로 인하한 이자율 적용
이자 일부감면 가능

* 위 사항은 특정 예시로 차주 상황에 따라 농축협 내부심사결과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요청방법 및 필요서류

  • 가. 요청방법
    •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관리점)에 내방하여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
    • * 채무조정 관련 제출서류의 자세한 내용은 채권보유 조합으로 연락

      농축협 영업점 찾기
  • 나.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
    • 채무조정 요청서
    • 채무조정안(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
    •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자료
    •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라 판단)

5. 채무조정 절차

  1. ① 요청(채무자)
    ·채무자가 채권보유 중인 농축협에 내방하여 채무조정을 요청(채무조정 필요서류 제출)
  2. ② 심사 및 결과통지(농축협)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10영업일 이내)
  3. ③ 동의(채무자)
    ·농축협이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10영업일 이내)
  4. ④ 채무조정서 작성(농축협)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
  5. ⑤ 합의(채무자)
    ·조정서에 서명(기명)날인 시 채무조정 합의 성립

6. 공적채무조정 제도 안내

농축협 자체 채무조정이 어렵거나, 다중채무(농축협 외 다른 채무가 많은 상황)일 경우 등에는 아래와 같은 공적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신청 및 상담) 신용회복위원회 대표번호(1600-5500) 및 홈페이지(http://www.ccrs.or.kr/main.do)를 통해 상담 및 신청가능
  • 나. 법원의 개인회생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신청 및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번호(132) 및 홈페이지 (https://www.klac.or.kr)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대표번호(1600-5500) 및 홈페이지(http://www.ccrs.or.kr/main.do)를 통해 상담 및 신청가능
  • 다.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신청 및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번호(132) 및 홈페이지 (https://www.klac.or.kr)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대표번호(1600-5500) 및 홈페이지(http://www.ccrs.or.kr/main.do)를 통해 상담 및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