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소개

정보공개 안내

정보공개제도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대상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사업소, 출장소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직속기관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도 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방송문화진흥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운동중앙본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직접판매공제조합, 금융감독원,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낙농진흥회,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한국교육방송,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소방공제회, 한국은행,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지방문화원, 한국방송공사, 서울대학교병원 등

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비공개 사유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단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 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을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 청구/처리절차

  •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청구방법
      •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팩스 등
    • 구술방법
      • 청구인이 담당 임직원의 앞에서 진술, 임직원이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 청구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 접수 및 이송(접수처)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 접수방법
      • 우편 : (04517)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1가) 농협중앙회 신관 2층 소비자상담센터 정보공개담당자 앞
      • 팩스 : (02)2080-7890
  • 정보공개여부결정(처리부서)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요청 가능)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 정보공개여부결정 통지(처리부서)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 정보공개실시(처리부서)
    • 정보공개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의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 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기타)

불복 구제절차

  • 이의신청
    •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날부터 30일 이내
        (제3자의 경우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공공기관에 제출
    • 처리절차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기간을 연장(7일 이내)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지
      • 이의신청을 각하·기각하는 경우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 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