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소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금리인하요구권이란?

  • 금리인하요구권는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의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취업·승진 등 소득증가, 재산증가, 신용평가등급(평점), 농∙축협 내부 신용평가 등급 개선 등 신용도 상승, 기타 신용상태 개선)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법적근거: 신용협동조합법 제45조의3, 2022.7.5. 시행)

    농∙축협 내부 신용평가 등급 개선 요소 : 수신거래 실적(수신평잔 등) 증가 및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입수되는 신용정보주)의 개선 등
    주) 여신거래, 카드거래, 연체이력 등

  •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고객의 신용도 개선 상태를 반영하여 대출금리(신용원가)를 재산출하고, 재산출한 결과 금리가 인하된 경우 금리인하요구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가능 대출상품은?

  • 「차주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출을 제외한」모든 대출상품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합니다.
금리인하요구
구 분 대상상품
금리인하 요구 비대상주) 예적금담보대출, 협약대출(중도금 · 이주비 대출 등), 정책성자금대출 등
대상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주) 개별 대출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대출 관리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 신청사유는?

대출 등 여신거래 기간 중 다음의 요건에 하나 이상 해당되어 직전 금리산출 시점(신규, 재약정, 대환, 금리조건변경 등) 대비 신용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합니다.

금리인하요구 수용여부는 농∙축협이 자체 평가하는 내부신용등급 개선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며, 일반적으로 대출?신용카드 등 신용거래 내역, 연체금액?기간 등의 신용도 판단정보, 연소득?금융자산 내역 등의 신용거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 가계대출
  • 금리인하 신청사유-가계대출 제공 표
    구 분 신청사유
    소득·재산 증가
    • 소득 증가(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나, 재산 증가(자산 증가, 부채 감소) 등 개인의 재무상태가
      개선된 경우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는 대출감소, 연체해소, 금융자산 증가에 영향을 주어 농∙축협 내부신용등급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용도 상승
    •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농∙축협은 CB사의 신용평점 산출에 활용된 정보를 신용평가시 주로 활용하므로 CB사 신용평점 상승이 있는 경우 농∙축협 내부 신용등급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타
    • 상기사항 이외에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되는 경우
    • 각 농∙축협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우수고객 선정 등)

      농∙축협은 차주의 재산?신용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으므로, 농∙축협과의 거래내역(예: 장기거래고객) 등을 내부신용등급 산출시 활용합니다.

  • 기업대출
  • 금리인하 신청사유-기업대출 제공 표
    구 분 신청사유
    소득·재산 증가
    • 이익 증가, 부채 감소 등 재무상태가 개선된 경우
    신용도 상승
    • 회사채(개인사업자는 개인신용평점) 등급 상승, 추가담보 제공,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등 신용도가
      상승한 경우
    기타
    • 상기사항 이외에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되는 경우
    • 각 농∙축협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우수고객 선정 등)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비대면,대면,신청방법 제공 표
비대면 대면 신청방법
비대면
(가계대출만 가능)
스마트뱅킹 NH뱅킹 > 메뉴 > 계좌관리 > 금리인하요구권신청 > 농∙축협
인터넷뱅킹 NH농협인터넷뱅킹 > 조회 > 대출 > 대출금조회/신청 > 금리인하요구권신청(농∙축협)
대면
(가계대출, 기업대출)
영업점 방문 고객이 직접 영업점 방문하여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신분증 지참)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 신청사유별 증빙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해당 영업점 방문 또는 FAX 등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출 관리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결과통지

  • 농∙축협의 심사를 거쳐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금리인하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날부터 증빙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제외) 금리인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전화, 서면,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유의사항

  •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합니다.
  •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