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소개
한도약정수수료율(한도미사용수수료율)
유의사항 안내
- 한도거래방식에 대한 기업여신에 대하여는 한도약정수수료 또는 한도미사용수수료를 수취합니다.
- 계산방법 : 한도약정수수료 = 한도약정금액 X 수수료율 X 운용기간(일) / 365
한도미사용수수료 = 미사용한도 평잔(한도약정액평잔 - 대출잔액평잔) X 미사용수수료율 X 운용기간(일) / 365
단위 : %
구 분 | 한도약정수수료 | 한도미사용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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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 농축협명 | 20%미만 | 40%미만 | 70%미만 | 70%이상 | |
서울시 | 강서농협 | 0.5 | 0.7 | 0.5 | 0.3 | 면제 |
서울시 | 경서농협 | 0.5 | 0.7 | 0.5 | 0.3 | 면제 |
서울시 | 관악농협 | 0.5 | 0.7 | 0.5 | 0.3 | 면제 |
서울시 | 남서울농협 | 0.5 | 0.7 | 0.5 | 0.3 | 면제 |
서울시 | 동서울농협 | 0.5 | 0.7 | 0.5 | 0.3 | 면제 |
서울시 | 북서울농협 | 0.5 | 0.7 | 0.5 | 0.3 | 면제 |
서울시 | 서서울농협 | 0.5 | 0.7 | 0.5 | 0.3 | 면제 |
서울시 | 서울강동농협 | 0.5 | 0.7 | 0.5 | 0.3 | 면제 |
서울시 | 서울경기양돈농협 | 0.5 | 0.7 | 0.5 | 0.3 | 면제 |
서울시 | 서울우유농협 | 0.5 | 0.7 | 0.5 | 0.3 |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