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소개

금리인하요구권 실적 공시

금리인하요구권 실적 공시 게시판 - 번호,제목,첨부파일,등록일,조회수 제공 표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수
2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2023년 하반기) 첨부파일 있음 2024.02.29 135
1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2023년 상반기) 첨부파일 있음 2023.08.31 3,466

정보이용시 유의사항

  • 금리인하요구 비교공시는 「신협법」 제45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금리인하요구제도운영실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제도는 소비자의 신용도 개선 상태를 반영하여 금리를 재산출하고 재산출 결과 금리가 인하된 경우 금리인하요구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농∙축협의 신용등급 체계, 신용평가 모형 등에 따라 인하 금리, 인하 금액, 수용률 등의 차이발생하게 됩니다.
    • 비대면 신청이 활성화된 경우 신청건수가 많아져 수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등 농∙축협의 금리운영과 관련이 없는 요인도 영향을 주므로, 수용률뿐만 아니라 이자감면액, 인하금리 등의 정보를 함께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한편, 농∙축협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뿐만 아니라, 비대면 신청 등 소비자에게 편리한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므로, 이를 나타낼 수 있는 비대면 신청률 등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시 항목별 작성기준

  • 신청 : 금리인하요구 신청 건 전체

    - 신청 후 고객 신청철회 건은 제외

    - 단순 유선상담건 제외, 중복신청건은 모두 포함

    - 신용도 개선 등과 무관하게 거래관계 등을 바탕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등의 민원성 금리조정 요구는 포함하지 않음

    - 금리인하요구 대상상품이 아닌 건에 대한 신청(접수)건은 제외

    - 서류제출 미비, 서류미보완으로 종결된 건 제외

  • 대출잔액 : 각 항목별 신청일자 기준 대출잔액 합계액
  • 비대면 : 비대면으로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한 건 대상(별도기재 항목으로 동 실적이 전체 건수에도 포함)
  • 중복 제외 신청(‘23년 2분기 실적부터 적용) : 동일 계좌를 대상으로 아래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한 신청 건

    - 금리인하요구 신청 이후 심사결과 통지 전에 추가 신청

    - 심사결과 통지 이후 1개월 내 재신청(다만, 심사결과가 달라진 경우 중복으로 보지 않음)

  • 수용 : 신청건 중 신용상태 개선 등 금리인하요구권 제도의 취지에 따라 수용된 건

    - 신용상태 개선과 무관한 전결금리 인하 건 등은 제외

    - 신용상태 개선과 무관한 우대금리 요건 충족으로 인한 금리인하건, 민원성 금리인하 제외

  • 이자감면액 : 금리인하 적용시점의 대출잔액에 대해 인하된 금리로 1년간 대출을 이용할 것을 전제로 추정
  • 인하금리 : 가중평균 개념으로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

    - 가중평균 = ∑(개별 금리인하폭 * 금리인하 수용 개별 대출잔액) / ∑대출잔액(금리인하 수용 개별 대출잔액)

  • 거절 : 신청 건 중 신용상태 개선 미흡 등 금리인하가 불가하여 거절한 건 전체(이미 신용등급이 높아 금리인하 대상이 아닌 경우 포함)
  • 금리인하 수용률 : 수용건수 / 중복제외신청건수
  • 비대면 신청률(‘23년 2분기 실적부터 적용) : 비대면 중복제외신청건수 / 전체 중복제외신청건수
  • ※ 기업대출 : 개인사업자대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