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전자민원신청

칭찬합시다

전자 금융 업무 분쟁 안내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민원사무편람

민원처리 도식화 이미지

고객님이 농협에 직접 제출(서면, 인터넷등) 하였거나, 외부기관(금융감독원, 농림축산식품부등)에 제출하여 농협으로 이첩된 민원은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회신)합니다.

  • STEP 01 민원신청 사실 통지
  • STEP 02 민원 사실 조사 및 검토
  • STEP 03 민원회신

민원 신청 사실 통지

  • 민원신청 확인 즉시 민원신청 사실, 민원 처리 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 등을 민원인에게 문서, 모사전송(Fax), 문자메시지(SMS), E-mail 등을 이용하여 민원인 앞으로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민원 사실 조사 및 검토

  • 민원처리담당자는 신청된 민원내용을 기초로 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내부 결재를 거쳐 민원회신내용을 확정합니다.
  • 3인 이상이 연명으로 민원을 신청할 경우에는 민원신청 시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민원의 신청사실 및 처리결과는 대표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민원서류에 중대한 흠결이 있거나 서류가 누락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원 회신

  • 민원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7영업일 내로 합니다. 처리기간내에 민원서류를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원인에게 처리지연 사유와 처리예정기간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민원사항의 처리를 완결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반복 및 중복 민원의 경우 2회 이상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는 더 이상 답변을 생략하고 내부적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은 당해 민원사무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 신청 내용을 변경하거나, 민원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