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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금융 업무 분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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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무분쟁안내

저희 농협은 고객님의 안전한 전자금융 거래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해결해 드리고 있으며, 안전한 전자금융 거래를 위하여 이용자 고의·중과실 사례 및 금융감독원에서 권고하는 전자금융거래 10계명 사항을 유의하셔서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금융(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을 이용하여 거래하고자 하시는 고객께서는 거래에 필요한 정보가 제 3자에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음의 10개 사항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금융거래를 절대로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관련 정보를 알려 주지 마십시오.

    ID와 패스워드,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은 본인만 알고계셔야 합니다. 또한 현금인출 또는 자금이체를 친구 및 동료에게 부탁하지 마시고, 사적 금전차입시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타인에게 알려 주지 마십시오.

  • 제3자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예) 주민등록번호, 생일날짜, 전화번호, 차량번호, 연속숫자 등

  • 전자금융거래 비밀번호와 계좌비밀번호를 반드시 다르게 사용하십시오.
  •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하고, 특히 비밀번호가 노출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빠른 시간 내에 농협에 사고신고 및 변경조치하십시오.

    예) 기업고객일 경우 전자금융거래를 담당하던 종업원의 퇴직시 반드시 비밀번호등을 변경하십시오.

  • 공인인증서는 가급적 하드 디스크에 저장하지 마십시오.

    예) USB 저장장치, 플로피디스켓 등에 저장하여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십시오.

  •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수첩, 지갑등에 기록하지 마십시오.
  • 전자금융거래 이용내역을 본인에게 즉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십시오.

    예) 전자금융거래 내역을 본인의 핸드폰 문자메세지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농협 통합메시징서비스(UMS)등을 적극 이용하십시오.

  • PC방 등 객발된 컴퓨터는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고,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삭제하십시오.
  • 전자금융거래의 1회 이체한도 및 일일이체한도를 적절히 설정하십시오.
  • 인터넷 금융거래에 이용되는 PC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실행함으로써 해킹 등의 보안침해사고에 대비하십시오.